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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참여 : 국민이 ㈜SR 임직원에게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참여

적극행정 국민참여
신청대상 제외대상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시하였으나 반려된 사항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