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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 주식회사 에스알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 ∙ 불합리한 내부규제의 발굴 ∙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기업민원 이의신청 제기절차

1. 기업민원 → 2. 주식회사에스알 기업성장응답센터 → 3. 결과 회신(접수 후 50일 이내)

민원신청 방법

  •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희림빌딩 주식회사 에스알 본사
  • 담 당 자 : 혁신성장처 김관영 대리 (02-6484-4663, osmb@srail.or.kr)
  • 신고방법 : 서식 작성 →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고사항 :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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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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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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