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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1공고내용확인 2입찰참가 3입찰참가조건평가 4사업자선정

사이트 접속 후 공고내용 확인

입찰 참가하기 전 확인

입찰 참가하기 전 확인사항
수수료 매출보고 전대 및 양도 사업범위 기반설비
비교징수제
(임대료+영업료)
지정 VAN사 이용
(실시간 인터페이스)
국유재산법
근거불허
3개역 동일업종 전체 사업자 부담

입찰참가자 조건

  • 각 사업별 입찰공고문을 참고
  •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중 아래 하나를 만족
  •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 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 임대매장에 입점할 브랜드로 직영브랜드 2개 이상, 브랜드당 직영매장 각 10개 이상, 브랜드당 연간 매출액 각 30억 이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차장(주차장사업등록), 광고(옥외광고(대행)업) 등
  • 각 사업분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 조건

  • 사업분야별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 사업자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경쟁을 통한 사업자선정
  • 공개입찰을 통해 지원한 입찰자격을 갖춘 사업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내용 및 가격(임대료, 영업료) 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영업환경을 고려한 사업자 제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