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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지연 시 교통비 지급 안내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 이후) 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에게 교통비 지급-지급대상 :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이후) 도착한 열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 대상-보상범위 : 대상열차 승차권의 이용금액 범위 내 실비 지급-접수채널 : 홈페이지 內 지연배상 교통비 지급 신청-제출자료 : SRT승차권 및 교통비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제출※ 단,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및 SR에서 제공한 대체운송수단(버스,택시,공유차량 등)을 통해 귀가한 고객 제외 ※교통비 사용 금액이 승차권 결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보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