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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 명절승차권의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의 등록일, 내용 제공표
명절승차권의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등록일 2019-01-30

명절승차권의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승차권은 기차역∙SRT앱∙홈페이지 등 SR이 지정한 매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금전피해에 부가운임까지 이중 피해)

  •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객에게 SRT승차권 구매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설∙추석 연휴 승차권을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웃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환불이 안되고, 승차권은 받지도 못한 채 대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정한 판매자로부터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구매했더라도 판매자가 환불, 재 판매할 경우 표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열차 이용 시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 수수 등 이중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미 환불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캡처화면 등)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원 운임과 최대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마시고 명절에 임박하여 예약 취소되는 표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SRT앱, 홈페이지(etk.srail.co.kr),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R은 귀성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조치하는 등 부당한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SR고객센터(☎1800-147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