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이용] 객실 냉난방 불량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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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30 |
객차 내 냉방, 난방 장치 불량으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의 50%를 환불해드리오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객실장이나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대상인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 창구에 제출하여 보상금액(영수금액의 50%)을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