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선로의 온도가 상승한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부득이 감속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지연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