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열차 내 CCTV 영상기록정보를 열람, 제공받고 싶어요 | |
---|---|
등록일 | 2024-01-23 |
SR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정보의 저장기간은 열차 운행일로부터 최대 7일이며, 아래의 사항 외에는 열람 및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 39조의3 제4항)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관련기관(경찰, 법원 등)의 공식 요청문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