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
- 천재지변 이외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SRT |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현금지급 |
12.5% |
25% |
50% |
지연할인권 |
25% |
50% |
100% |
-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연할인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운행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