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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휴대품 탑승 기준 안내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이용안내 (PDF다운로드).. SRT 탑승시 반려동물 동반탑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탑승가능한 반려동물 : 강아지, 고양이 등 작은 반려동물(맹수 또는 뱀 종류 등 제외)로 길이 60cm 이내에서 반려동물 이동장(45X30X25cm정도)에 넣은 것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의 것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저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 허용 -준수사항 : 역이나 열차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발 밑에 둡니다. 반려동물은 가방/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다른 고객을 배려) 투견,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주)SR반려동물 동반탑승 이용안내

휴대품(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열차 내 탑승 기준 안내

  •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열차(SRT) 내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단, 접거나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혼잡한 경우 : 열차 내 입석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객차 통로 내 입석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다른 사람의 통행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통로 물품보관칸 등 적의 장소에 거치(보관)하여야 합니다.
  • 역사 내 또는 승강장에서는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이 가능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수화물은 객실과 객실 사이의 수화물 보관함 또는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1.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 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가.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나. 동물‧식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하며,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 및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포장 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다.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라.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마. 기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2. 제1항에 정한 휴대품은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의 책임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을 소지한 철도이용자 및 경찰(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물 확인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철도이용자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제1항의 휴대금지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