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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과 요금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운임과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운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금) 운송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특실요금 등을 말합니다.

열차 운임

열차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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