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SR 여객운송약관 제10조(부가운임 등)

회사는 철도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과 그 기준운임의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단, 부정승차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면제합니다. <개정 2019.07.08>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0.5 배
가.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나. 승차권 복사본 및 캡쳐 또는 사진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다.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라.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마.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바. 환승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사.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아. 위의 가목에서 사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0.5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2.0배

3.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가.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 하지 않는 경우
나.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다.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5.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 배

6.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기준운임의 30.0배
가.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나.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
다.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3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